지자체 복지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출산장려금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보훈단체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사랑의주택보수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결식아동급식지원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