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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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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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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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