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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최종 수정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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