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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아동
가구상황
다자녀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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