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동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 철원군 학령기 아동청소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아동수당 대상자가 2030년까지 13세로 점차 확대, 아동수당과 자녀키움수당 중복지급 불가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 변경 (자녀키움수당 대상자: 2026년 10~18세/ 2027년 11세~18세/ 2028년 12세~18세/ 2029년 13~18세/ 2030년 14세~18세)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지역화폐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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