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교육,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최종 수정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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