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방문
담당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최종 수정 2026-07-15
복지로 상세 보기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