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팩스, E-mail, 방문, 전화
안전·위기,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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