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 기관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