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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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