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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