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최종 수정 2026-06-30
복지로 상세 보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