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전화, 방문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서민금융, 입양·위탁
담당 기관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최종 수정 2026-07-24
복지로 상세 보기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