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전화
저소득
서민금융
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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