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최종 수정 2026-07-11
복지로 상세 보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