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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생애주기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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