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장애인
담당 기관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5-06-14
복지로 상세 보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