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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청년, 중장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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