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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2자녀이상 10톤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막내가 만 18세 이상시 종료)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우편,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영유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전환경국 상하수도과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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