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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다자녀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최종 수정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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