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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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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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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최종 수정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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