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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
생애주기
영유아, 중장년, 청년
가구상황
장애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최종 수정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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