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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