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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담당 기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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