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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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