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권리보장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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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안전·위기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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