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저소득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4
복지로 상세 보기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