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전화, 방문, 팩스,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우편
서민금융
담당 기관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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