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청소년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교육
담당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7-23
복지로 상세 보기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