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웰팩
← 검색 결과로경상북도 · 청도군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최종 수정 2026-08-07
복지로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