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동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저소득
담당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