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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담당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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