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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〇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위탁 아동에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위탁보호되는 18세 미만 아동) - 가정위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의 보호를 위 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 ○ 사업내용 - 아동1인당 월34만원 ~ 56만원 차등지원 (만7세미만 : 34만원, 만7세~12세 : 45만원, 만13세이상 : 56만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아동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보호·돌봄, 주거
담당 기관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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