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최종 수정 2026-08-25
복지로 상세 보기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