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담당 기관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