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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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