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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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