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전화, 방문
저소득
보호·돌봄, 입양·위탁
담당 기관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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