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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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