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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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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담당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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