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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담당 기관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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