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서민금융, 신체건강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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