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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생애주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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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치행정과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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