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최종 수정 2026-08-21
복지로 상세 보기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