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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청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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