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8
복지로 상세 보기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