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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실물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가구상황
장애인
관심주제
담당 기관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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