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청년, 노년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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