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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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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주제
안전·위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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