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및 무연고자 지원사업
행려자, 노숙인 등 일시적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를 지원하고,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기타, 현물지급
신청 방법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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