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서민금융, 입양·위탁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최종 수정 2026-07-17
복지로 상세 보기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