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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