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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생애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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